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았다…건보재정 흑자전환

조유리 기자 2025. 7.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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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중국인 피부양자는 11만 1059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0만 624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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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피부양자 11만 1059명 → 10만 6243명으로 줄어
건보재정도 27억원 적자에서 55억원 흑자 전환
ⓒ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중국인 피부양자는 11만 1059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0만 6243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대부분 국가의 피부양자는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4027명에서 19만 392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법안이 개정되며 재정적자도 개선됐다.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7억 원 적자를 보였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외국인 국적별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5.7.22/뉴스1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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