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2심 “한전 절차 잘못 없어” 뒤집어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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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사실상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옮기는 고압송전선로 입지를 놓고 주민 편에 섰던 다른 지자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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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주민 반발… 한전 “법령·절차 준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 작지 않을 듯


이에 대해 반대추진위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한전의 시행기준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라면, 주민들도 입지선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무탄소 에너지를 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2029년 12월까지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관련 법령과 업무절차를 준수해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3년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한전이 주민대표를 전체 입지선정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 거주민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김정모 기자,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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