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중소기업 참여 증가
자녀 나이 기준 상향·지원금 두 배 인상…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지원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만 모두 1천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체 지급자 516명과 대비해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급된 장려금 총액 역시 약 19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나 늘어났다.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제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때 기업에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컨설팅·인프라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지원금액·활용요건 등을 대폭 완화·확대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늘렸다.
또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포항시에 거주하는 연구개발 A중소기업은 "회사 측이 파일공유 및 실시간 소통시스템 등 다양한 협업툴을 통해 재택근무 중이지만 회사측의 대면 소통기회와 회식비 지원 등을 통해 재택근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업무 체계도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기업 인사담당자는 "유연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가 오히려 쉬워졌으며, 앞으로도 유연근무를 활성화시켜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 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