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미용실서 현금 100만 원 훔친 공무원 남편…경찰 "처벌 대상"

2025. 7.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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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심야에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상주시에 있는 아내 B 씨의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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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상주경찰서는 심야에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상주시에 있는 아내 B 씨의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이라면서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주경찰서 #미용실절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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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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