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기후위기로 입은 피해,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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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에서 기후보험 도입의 국정과제 채택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추후 배달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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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 지원 ‘지수형’ 개발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 시 작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후보험은 지수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수형 보험은 기상 지표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 충족되면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22일 정부와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에서 기후보험 도입의 국정과제 채택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정과제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수형 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보험을 중심으로 기후보험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환경부에서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도입을 목표로 당국의 심의를 받고 있다. 우선 야외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추후 배달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기후보험은 지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기후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기후보험도 논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10만~3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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