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분석한 ‘인천 사제총기 사건’…‘처벌 강화’ 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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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사제총기 제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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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관련 처벌 강화 법 개정 예고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사제총기 제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2)는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가정불화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년 전 유명 피부 미용 업체 대표인 아내와 이혼했다. A씨의 서울 쌍문동 집도 이혼한 아내 명의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했을 시점인 2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총알(산탄)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20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전 아내로부터 받았는데, 상당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남편 입장에서 무력감이나 열등감, 분노 등이 복수심의 발로가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정치권에선 사제총기로 인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발의 등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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