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1억까지 안전…3%대 예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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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건데요.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속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예테크족들의 '머니 무브'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최대 1억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어디에 맡겼든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원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금융권에선 수신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1~2%대에 머무는 반면,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3%를 넘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장보성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 2금융권이 사실은 이제 그런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에 예금자들이 좀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인해서 예치금이 기존 연구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자금 쏠림 등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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