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때문에...농촌에 살지 못하는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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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됐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 제도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천읍 신촌리에 이사를 오게 된 윤모씨는 거주지 반경 2㎞ 내에 공영·민간 주차장 등 차고지를 임대할 곳을 확보하지 못해 전입신고를 못했다.
윤씨가 이사를 온 조천읍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민간주차장에 임대료를 내고 차고지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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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윤모씨, 14일 내 전입신고 못해 '과태료' 처분 우려

지난 3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됐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 제도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천읍 신촌리에 이사를 오게 된 윤모씨는 거주지 반경 2㎞ 내에 공영·민간 주차장 등 차고지를 임대할 곳을 확보하지 못해 전입신고를 못했다.
윤씨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조천읍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차고지를 등록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제 때 전입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7개 읍·면 중 한림읍에만 공영주차장(124면)이 있다.
윤씨가 이사를 온 조천읍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민간주차장에 임대료를 내고 차고지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임대할 수 없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은 연간 임대료가 읍·면은 33만원, 동지역은 45만원이지만, 민간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읍·면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유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며 "차고지등록용 민간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을 못해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에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9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했다.
면제 대상은 ▲경차·소형차 ▲1600㏄ 미만 준중형차(아반떼·K3 등)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1600㏄ 미만 하이브리드) 등이다.
또한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막내 19세 미만) ▲중증 장애인(1~3급) 본인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1대도 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대상 차량(36만7000여대) 중 71%(26만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