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군 시설도 마구잡이 압수수색… 특검 수사 도 넘었다

2025. 7.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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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의 마구잡이식 압수 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참고인인 교회 목사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의 예배당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군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불법으로 수행했다며 군 핵심시설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연일 국방 관련 기밀 사항이 여과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대표회장인 김종혁 목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지난 18일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 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갖는다”면서도 특검팀이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으로, 전국의 약 7만개 교회 가운데 6만 4500 교회가 가입돼 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도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검 수색팀 7명이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댱했다”며 “이는 압수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관련자료의 즉시 반환과, 이러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관련성이 희박한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하면서도,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상황 공개를 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은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핵심 조직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불법으로 무인기를 띄워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기 김포·연천, 인천 백령도의 드론 대대의 이름과 위치 등 기밀 사항이 민주당을 비롯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게 현실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김병주 의원은 “드론사가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한으로 보냈고, 좌표는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였다”는 등 민감한 내용조차 공개했다. 오물풍선을 대거 날려 보냈던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침투시켜 용산 대통령실 영공까지 유린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비례대응 작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군 통수권자의 선택을 문제삼아 우리 무인기의 역량과 작전 내용 등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보 자해나 다름없다. 특검의 이런 행보는 도를 넘은 것이다. 특검의 행태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정치 검찰’의 표본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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