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설비로 전기 직접판매 길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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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경우(온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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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설비도 직접PPA 가능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접PPA란 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한해 1메가와트(㎿)란 용량 기준이 사라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경우(온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직접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 용량이 1㎿를 초과해야 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유휴용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산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용량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규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정부는 전 부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뿐 아니라 환경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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