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땐 전액 회수-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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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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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실제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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