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알아서 뭐하게’…천하람, 취준생 울리는 채용행태 제동
현행법상 채용 땐 근로조건 제시의무 없어
美 일부·EU는 임금 등 구체적 명시 의무화

개혁신당 천하람(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이 청년들을 울리는 급여 비공개 행태를 개선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이전 채용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 같은 법령 미비로 인해 대부분 근로계약 직전에야 뒤늦게 임금·근로시간 등을 인지하게 되고, 상당수 구직자가 계약을 포기하며 시간·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채용광고에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제재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뉴욕주 등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등 주요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투명화법’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고,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개선으로 채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했다”고 입법 경위를 밝혔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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