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고왔는데…" 당근 '부동산사기' 3억5천 먹튀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5. 7.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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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30대 남성 두 명이 검거·송치됐다.

22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하고 1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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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 올리고
"알아서 집 봐라"
출입문 비번 제공
민증·등기 위조
비대면 거래 통해
51명 계약금 갈취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30대 남성 두 명이 검거·송치됐다. 22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하고 1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B씨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상선(관리책)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게시했다.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다양한 매물을 올렸는데, 시세로 전세 3억5000만원짜리 매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주로 투룸, 오피스텔, 빌라 매물을 많이 올렸는데, 매물 하나로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집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 "바쁘니까 알아서 보고 가라"고 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후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등을 위조해 보내면서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의 계약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당은 코인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A씨는 사기임을 알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허위 매물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까지 마쳤는데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를 거부하자 '퇴거불응' 혐의로 마포서에 신고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인물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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