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상품권 13만원 팔아요” 제주서도 포착된 ‘민생회복 쿠폰’ 현금깡

박성우 기자 2025. 7.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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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지역화폐 판매 게시글.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 되는 정황이 제주에서도 포착됐다.

22일 오후 기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되파는 이른바 '깡' 행위가 간헐적으로 발견됐다.

지류형 탐나는전 상품권의 사진을 찍어 거래를 시도한 게시글도 눈에 띄었고, 개중에는 선불카드를 통째로 판매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상품권 15만원은 13만원에, 18만원들이 선불카드는 15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상품권 5만원짜리를 4만5000원에 쪼개 판매하는 글도 남아있었다.

사전에 문제를 인지한 듯, 탐나는전 상품권의 준말로 해석되게끔 '탐.상'이라 적힌 게시글도 있었다.

오전에는 목격됐다가 오후에는 삭제된 판매 게시글도 있었다. 이 역시 거래가 완료된 후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상품권 깡'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은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생활권이 도외 지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행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해당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적 영역의 일탈행위까지 모두 제재할 방도는 없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