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 가해자 지목 동료 측 “괴롭힌 적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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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변론에서 A씨가 고 오요안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다. 고인의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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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변론에서 A씨가 고 오요안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다. 고인의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고 오요안나와 A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 고 오요안나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나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불렀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았던 3명의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20일자로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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