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재 신청, 기자는 당일인데 PD는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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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PD에게는 기자와 달리 '촬영 허가제'를 적용해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기자들은 당일에도 '일시 취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PD들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촬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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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는 당일 '취재증' 발급…PD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촬영신청서' 내야
국회 사무처 "규정 개정 추진"…한국PD연합회도 국회 취재 제도 개선 촉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국회 사무처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PD에게는 기자와 달리 '촬영 허가제'를 적용해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기자들은 당일에도 '일시 취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PD들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촬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지난 15일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 국회를 찾았으나 촬영을 못하고 돌아갔다. 국회사무처는 상임위 취재를 하려는 PD들에게 상임위원장의 촬영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신청을 받은 상임위원장실 직원이 신청에 회신하지 않았고 사무처도 취재증을 주지 못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최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은 1800명이나 국회에 등록돼 있고 자유롭게 취재하는데, PD는 취재증을 못 준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기자건 PD건 이름만 다를 뿐 저널리즘을 수행한다는 점은 같다”고 비판했다.
최 PD는 21일 미디어오늘에 “PD 저널리즘이 생긴 지 40년은 더 됐는데 국회는 여전히 기자만 취재를 하는 직종으로 분류하고 PD들은 전날 일일이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류하는데 후진적”이라며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나설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PD들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PD에게도 '취재증'을 주는 방식보다는 전날 촬영 허가제도를 당일 촬영 허가제도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무처 관계자는 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PD연합회 측에서도 국회 취재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장(MBC PD)은 같은날 미디어오늘에 “KBS '추적 60분'(1983년 방영), MBC 'PD수첩'(1990년 방영)으로 대표되는 PD 저널리즘이 자리를 잡은 지도 수십 년이 됐다. 취재를 하는 PD들에게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취재 협조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며 “기자의 취재와 PD의 취재는 다르지 않으며 같은 행위인데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 촬영 허가를 당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PD에게도 취재를 할 수 있게 취재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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