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나온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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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생면부지의 4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지현은 지적장애를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투자 실패 등으로 쌓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현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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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생면부지의 4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지현은 지적장애를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투자 실패 등으로 쌓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현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혼자 산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대출까지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져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남겼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지니고 사건 장소를 수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범행 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유족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다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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