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민생회복쿠폰 현금화, 제재 부과·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안소현 2025. 7.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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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사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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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속보


대통령실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사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ㅇ낳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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