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사용 이유로 837만 원 부과…주민 이의신청 후 418만 원으로 조정 마을대피소·복지시설로 사용된 공간에 변상금 부과…“납득 어려운 처사” 주민 반발 캠코, “법적 판단 따라 조치”…포항시와 협의 통해 해결 방안 모색 중
2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3리 마을회관은 마을대피소로도 지정돼 있어 공공시설 성격이 뚜렷한 가운데 캠코 측으로부터 수백 만원 대 변상금 부과 조치가 내려지자 어르신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에 수백만 원 대 변상금을 요구해 논란이다.
해당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함께 지난 2006년 포항시 지원금과 마을주민 기금으로 건립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변상금을 요구하자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캠코는 경북일보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당초 변상금 요구 입장을 선회해 지자체인 포항시와 협의한 후 변상금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3리 마을회관은 마을대피소로도 지정돼 있어 공공시설 성격이 뚜렷한 가운데 캠코 측으로부터 수백 만원 대 변상금 부과 조치가 내려지자 어르신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22일 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캠코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3리 마을회관에 공문 형태로 회관 앞 국유지 100㎡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다는 등 근거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소급 조로 총 변상금 837만 원을 부과하라고 전달한 후 2차례 주민 이의신청에 따라 418만 원 변상으로 조정했다.
주민들은 그간 캠코 측으로부터 과거 사용분에 대한 계약 필요성, 국유지 사용에 대한 필요 조치 등을 설명 또는 통지받지 못한 채 갑작스런 조치가 내려지자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문덕3리 마을회관은 마을대피소로도 지정돼 있으며 복지건물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코 변상금 조치가 내려지자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
2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3리 마을회관 앞은 버스 정차로 사람이 내리거나 보도 통행 인원이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영우 기자
그러나 마을회관의 주된 사용자인 고령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변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으며 국유지 사용 대상자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정해야 하는지 기준도 확립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마을 어르신인 김모(80대) 씨는 "우리 마을회관은 시와 주민이 함께 어른들과 주민이 쉬고 대화나누는 공공 목적 공간으로 마련됐었다"며 "이런 곳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 기한 연장, 금액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했었다"며 "포항시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법률 근거를 들고 (우리 측에) 대응하기도 했다. 다만 캠코에선 내부 법률 판단 상 무상사용은 가능하나 무단 점용은 안된다는 해석이 있었으며 지금으로선 유예 기간을 둔 채 시와 협의 하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