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발의 상법·형법 법사소위 회부…경영판단 배임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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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상 경영 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상법, 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고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인들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경영판단 면책 판례를 상법에 명기하는 해당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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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상 경영 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상법, 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형법 개정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인들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경영판단 면책 판례를 상법에 명기하는 해당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 주주들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
형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상법,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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