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42만명 신청
전남 신청률 12.39%…전국 최저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행안부, 부정 유통 행위 관리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전남에서는 약 4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전체 대상자의 13.8%인 약 698만 명이 신청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19만8천566명, 전남에서는 21만9천767명 등 총 41만8천333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전남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광주 16만9천384명·전남 12만9천475명)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에서는 ▲선불카드 2만8천866명, ▲모바일·카드 309명 ▲지류 7명 등 순이었고, 전남에서는 ▲지류 4만900명 ▲선불카드 2만5천140명 ▲모바일·카드 2만4천25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생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천722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406억, 전남 467억원이 지급된다.
다만 쿠폰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로 제한돼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정부24·앱 등) 및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