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 국내 진출, 중소기업 96.7%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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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피해를 본 기업이 전체의 96.7%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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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피해를 본 기업이 전체의 96.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조·유통 분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피해 경험과 피해 유형 응답표(왼쪽부터). [사진=중소기업중앙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inews24/20250722172805786dagb.jpg)
피해 유형은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과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79.0%는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 비용·노력 대비 실익이 적다는 응답이 35.4% △피해 입증의 어려움(27.4%) △정보 부족(15.6%) 등이 꼽혔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 [사진=중소기업중앙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inews24/20250722172807066edqh.jpg)
중소기업들은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71.7%)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정부 대응 과제로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플랫폼이 영세 중소기업에는 마케팅·진입장벽 등으로 오히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면세제도 개편과 인증 기준 강화, 불법 유통 차단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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