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금곡면 주민, 태양광발전소 설치 백지화 요구

허귀용 기자 2025. 7.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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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과정 없이 진주시 허가 내줘
진주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진주 금곡면 덕계마을 주민들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백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귀용 기자

진주 금곡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인근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알지햇빛㈜은 진주시 금곡면 일원(성산리 222) 60필지에 성산 1, 2, 3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유휴 터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설비용량은 호기 당 약 500㎾ 규모로, 총 1500㎾이다. 업체는 지난해 5월 진주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땅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임차 형식으로 땅을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 전체를 넘기는 BOT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소식을 알게 된 인근 금곡면 덕계마을 주민들은 소음·전자파 영향과 경계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터는 덕계마을과 28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들 주민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동안 진행 과정을 아무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 징집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에 완전히 노출되며,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해야 할 시커먼 패널과 수많은 전봇대 등으로 주민들이 걱정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땅을 임대해 준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사업이라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지만, 진주시 조례에는 주요도로에서 500m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진주시의 사업 허가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이번 사업은 BOT 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을과 사업 터 간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업 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