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 불법…정부 "적발 시 전액 환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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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앱 공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이라며 "관련 키워드는 금칙어 처리를 했고, 작성 전 경고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관된 게시글이 작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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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쿠폰 양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1일부터 최대 55만 원 규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초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쿠폰 배포 직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는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 같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들거나, 사용처가 제한돼 어차피 못 쓴다며 현금화를 시도하는 게시글도 여럿 포착됐다.
이와 관련 22일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국가보조금 수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 조치 중이다. 번개장터 역시 유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앱 공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이라며 "관련 키워드는 금칙어 처리를 했고, 작성 전 경고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관된 게시글이 작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회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금칙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며 "사용자 신고를 통해서도 발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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