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국회 법사위, 각하 개정안 통과

임한별 기자 2025. 7.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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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인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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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인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게 방향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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