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 시행…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마련

이종욱 기자 2025. 7.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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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탄소 저감·유전자원 보호·희소 품종 특구 지정 등 포함…축산업계 전반으로 지원 확대 기대
9일 오전 충북 제천시 금성면의 한 한우농장 내에 설치된 대형 팬이 천장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연무소독기에선 연신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연합
정부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기적 종합계획 수립·우수유전자원 확보 및 개량·흑우 등 희소한우 보호 등을 담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우산업지원법(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을 마련, 내년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법을 제정,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까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됐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보완된 법률안을 발의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합의 처리한 뒤 본회의를 거쳐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한 뒤 이날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한우산업 육성 체계 근거 △한우산업 발전 지원 정책 근거 △한우 유전자원 보호·육성 근거 확보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근거 확보를 위해 △매 5년 마다 한우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우산업 발전 지원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한우농가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지원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 소비촉진·유통구조 개선·수출기반 조성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 및 의무사항 등이 담겼다.

이어 한우유전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정액·난자 등) 보호·개량을 위한 종합 시책 추진 △한우 품종 다양성과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를 비롯한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이 실렸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쌀 다음으로 많으며, 농가수는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발저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329만334마리(농식품부 통계)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 71만6천580마리(22%)·전남 60만3천617마리(18%)로, 두 지역의 사육두수가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공포되자 돼지·닭 등 주요 축산업계도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전체 축산업계로 지원방안 확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