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도 내란죄 제외... 조지호 측 "계엄 위헌성 몰랐다"

최다원 2025. 7.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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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가담자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심판에 넘긴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저항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 청장 측은 "빨라야 내년 6월에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국회 측이 형법 위반 주장을 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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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입장 바꿔 '내란죄' 철회키로
다음달 19일 오후 3시 3차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조 청장 측 법률대리인인 노정환(왼쪽), 최형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가담자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심판에 넘긴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저항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명재판관으로서 쟁점 정리를 맡은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기일 세 가지로 정리한 개별 소추 사유의 구체적 사실 관계를 상세히 밝혀달라고 국회 측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준비서면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네"라며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탄핵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신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느냐"는 조한창 재판관 질문에 "법원의 재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있으면 확인해서 추가로 공판조서나 녹취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리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지난 기일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실체 판단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1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 청장 측은 "빨라야 내년 6월에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국회 측이 형법 위반 주장을 거둔 것이다.

헌재는 조 청장 측엔 "계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간 조 청장은 "국회 정문을 통제했지만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조력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근 제출한 서면에서 "계엄의 위헌성 자체를 몰랐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청장 대리인은 이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으로서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존 치안유지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나 국군방첩사령부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 회신이 오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30분 만에 기일을 마무리했다. 3차 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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