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재개발·건축 박탈 ‘고도제한 전면 재검토’ 촉구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강조·호소
‘1970년대 기준 구시대적 제도’
‘이광재 위원장 등 노력 일부 완화’
‘성남시 철폐위해 적극 나서야’
성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도제한(건축제한) 문제와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연화(분당 야탑1·2·3동) 의원이 문제점을 정면 비판하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현재 군공항인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연화 의원은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기준의 구시대적 제도”라며 “이로 인해 야탑·이매, 수진·태평·신흥 등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각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노력을 언급한 뒤 “그 결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 제2구역을 제6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일부 수용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면’에서 ‘원지반’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 중인데, 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야탑·이매 다수의 세대와 원도심 내 제5구역 등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성남시가 국방부의 일정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정치권 및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며 “성남시가 더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설 때이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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