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 도당사 농성…"노조법 개정안 속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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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다"며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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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회의실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170456497okut.jpg)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수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해 왔다"며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이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다"며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청 사장의 책임 명문화,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 활동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노조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후 6시와 다음 날 오전 8시에는 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23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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