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콜마家 분쟁…아들에 주식 돌려 달란 아버지, 싸움 더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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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러운 콜마그룹 내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향해 주식 반환 소송을 건 데 더해 다른 문제도 제기해서다.
2018년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윤 대표는 콜마BNH를 맡는 3자 합의에 따라 증여한 주식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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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윤동한, 현 실세 아들 겨냥

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러운 콜마그룹 내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향해 주식 반환 소송을 건 데 더해 다른 문제도 제기해서다.
윤 회장 측은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5월 콜마BNH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 부회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윤 부회장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는 경영권 장악을 위한 임시주총이라며 강하게 맞섰고 윤 회장도 딸인 윤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겨냥한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물려준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윤 대표는 콜마BNH를 맡는 3자 합의에 따라 증여한 주식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주식 증여는 3자 합의를 지킨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단순 증여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다. 또 임시주총 소집 신청도 콜마BNH의 최대 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주주 제안을 한 것이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11436000436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1345000573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811120001074)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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