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회 가맹점만 공영주차장 할인… 형평성 논란 휩싸인 안양시

정현·하재홍 2025. 7.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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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개 점포 변동사항 파악 어려워
상인회 통해 감면 대상 정보 취합"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전통시장 상인회 가맹점만 고객 공영 주차장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의 시장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 최초 90분의 주차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상인회 비가맹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안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22일 중부일보를 통해 지난 수년간 고객들에게 주차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거 운영 방침을 놓고 상인회장과 갈등을 겪어 상인회를 탈퇴했다는 A씨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차별없이 이어졌다"며 "고객들의 요청이 잦은 주차 할인권 제공은 되지 않아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현행 방침 상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시장 상인회 가맹점'이어야만 한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안양시에는 현재 중앙시장 등 6개소, 약 2천300여 개 점포가 전통시장 상점가로 분류되고 있고 수많은 점포에 대한 확인 및 등록, 신규·폐업 등 변동 사항 파악이 어렵다보니,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감면 대상 점포 정보를 취합 후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일부 상인회에서 이러한 혜택을 결속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특정 매장이 전통시장 상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판단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상인회의 협조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3년 전통시장 외에도 골목상점가 및 일반 상점가 이용자까지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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