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이유는?

최경진 2025. 7.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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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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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해 우려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실제 비공개 매우 드문 편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식 재판 공개 여부 역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우리 헌법은 성범죄 등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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