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문화원, 원장 선거 앞두고 ‘내홍’
“현 원장이 정관 어겨…사퇴 해야”
문화원 “이사회 의결…법률 자문도”

경남 진주문화원 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진주문화원 이봉호 이사 등 회원 150여 명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김길수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14대 진주문화원 임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고 변칙적 운영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런데 15대 후임 임원 선거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주문화원 임원 선거 일정이다. 진주문화원 정관 제13조 3항에는 ‘후임 임원 선거는 전임 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 김길수 원장 임기는 8월 20일까지로 7월 20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말인데, 선거 날이 8월 13일로 정해졌다.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김길수 원장은 8월 13일 임원 선거를 하겠다며 7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표결에 들어갔다. 일부 이사들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변칙적으로 임원 선거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이는 7000여 명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주문화원 정관은 문화원 최고 의결 기구인 회원총회에서 제정됐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 행위다. 김 원장은 정관을 무시한 책임을 지고 진주문화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문화원 측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문화원 관계자는 “이사회 당시 이사 30명 중 25명이 참석했고 5명이 위임을 받아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 이사 9명이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제15대 임원 선거일에 20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창원 등 2개 법률기관에서 자문받은 결과 14대 이사회 안건 처리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 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불가피한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문화원은 다음 달 13일 임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원장 선거는 현 김길수 원장과 김진안 이사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