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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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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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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