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20% 부과해야".. 시행땐 부동산시장 영향 클듯

부 튀 띠엔 2025. 7.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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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매계약 등을 통해 양도할 경우 실수익의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과세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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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 20% 세율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 출처: 베트남 국가방송국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매계약 등을 통해 양도할 경우 실수익의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과세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제안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20% 세율 적용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법안 자료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 대상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소득은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과 이에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수익으로 산정된다.

매입가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기간 2년 미만일 경우 10%, 2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6%,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4%, 10년 이상일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한 날(개정 소득세법 발효일 이후)부터 양도 시점까지로 계산된다.

한편,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시점은 양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또는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등록 시점으로 정해진다.

베트남 재무부는 그동안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또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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