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9>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포함돼야

김상진 기자 2025. 7.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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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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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똘똘한 한 채'는 비과세, 지방 두 채는 과세
대구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할인분양 현수막을 내건 동구 신천동의 '벤처밸리 푸르지오' 건설현장. 김상진 기자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증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복구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기반을 거듭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릴 조짐이다. 세금을 통한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면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는 서울의 고가 1주택자를 지방의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영역을 수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아도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택 규모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전국의 수요가 쏠리면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세제 때문"이라며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도록 하되, 보유가 부담된다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 가격·위치·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모두 중과세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서울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서울에 비하면 지방에는 다주택을 보유할 부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도록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야 지방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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