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입대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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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와 그로 인한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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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 뮤직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100만원을,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은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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