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준 '음료' 먹고 스르륵…그대로 살해당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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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30대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원의 빚을 졌고, 총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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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30대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자택에서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면제 탄 음료를 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린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갖게 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원의 빚을 졌고, 총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인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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