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종원 닭꼬치' 저격 시장상인, 김재환 전 PD 모욕죄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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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A 씨가 김재환 전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22일 A 씨는 지난 18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김 전 PD를 모욕죄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전 PD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김 전 PD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영상을 통해 A 씨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위해 앞장서는 인물로 묘사하고, 백 대표에 반대한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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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수위 높아져…억울함 풀고 싶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A 씨가 김재환 전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22일 A 씨는 지난 18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김 전 PD를 모욕죄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제 사업장과 관련해 김 전 PD가 유튜브에 3번 영상을 올렸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PD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본코리아 창고에 식품 표시가 없는 닭꼬치가 있다'는 주장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닭꼬치는 더본코리아의 물품이 아닌 A 씨의 제품이었고 실제로는 비닐 포장 아랫면에 적법한 식품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PD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김 전 PD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영상을 통해 A 씨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위해 앞장서는 인물로 묘사하고, 백 대표에 반대한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표현했다.
김 전 PD는 A 씨에게 해당 영상은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영상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지난 9일 김 전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등을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고, 사실을 정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처음에는 의문만 제기하더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백 대표 편을 들어 상인들을 괴롭혔다는 내용까지 수위가 심해졌다"며 "지자체와 경찰까지 다 백 대표와 한통속이라고 몰고 있다.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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