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이삭 기자 2025. 7.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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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선 때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등 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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