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보내 회식비 대신 내게 한 부산 경찰 간부 ‘벌금형’
법원, 벌금 400만 원·추징금 120만 원 선고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에게 22일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회식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비용 약 120만 원을 B 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점 계좌번호를 적어 B 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B 씨가 이후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회식 주최자에게 B 씨가 계산을 한다고 듣고 계좌번호만 전달했다”며 “금품을 받은 게 인정돼도 회식 참석자 수대로 금액을 나누면 법률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참석자 수대로 향응 가액을 선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액 선정이 문제가 되는 일반적 향응 제공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후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제공 사례라 판단되고, 증거 등에 따라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술자리가 종료된 후 회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피고인 B 씨에게 A 씨가 부담했어야 할 120만 원 술값 대납을 요구한 것”이라며 “A 씨가 다른 공직자와 술값을 분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다 해도, B 씨가 아무 관련이 없어 금품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무 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