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뻑가, 첫 재판서 "대중 반응으로 만든 영상일 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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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 뻑가가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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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시현 기자]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 뻑가가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 조일남 법무법인 현답 변호사는 "기존 뉴스와 대중의 반응 등을 종합해 방송을 구성했던 게 이 채널의 스타일과 특성"이라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이 기존 뉴스와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과즙세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즙세연은 뻑가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원래 해당 소송은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뻑가가 재판을 3일 앞두고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22일로 변경됐다. 뻑가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하면서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뻑가는 재판을 5일 앞둔 지난 17일 조일남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뻑가는 11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한 사이버 레커다. 그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모두 감춘 채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그러나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채널 계정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정보 일부를 전달받으면서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송시현 기자 songsh@tvreport.co.kr / 사진= 과즙세연, 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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