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협박 ·욕설 ·야간 연락 반복’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정지

이충우 기자(crony@mk.co.kr) 2025. 7.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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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했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한 22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붇어있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2025.7.22[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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