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제총기에 살해된 아들 부검…"총상으로 장기 손상"

유영규 기자 2025. 7.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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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사망한 아들 A(33) 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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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사망한 아들 A(33) 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아버지 B(62) 씨가 발사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행 당일은 B 씨의 생일로 아들 A 씨가 잔치를 열었고 A 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인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B 씨의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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