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라 출국납부금 인하분 환급을 위한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정부가 1997년부터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도입한 부담금이다. 출국 여객들이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료에 포함시켜 징수했다.
지난 2024년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24년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면제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변경해 환급하게 됐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환급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여객들과 만 2세 이상 여객들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들로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며 출국일 기준 만 나이가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인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팝업 창인 환급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서비스(https://tour-refund.kr)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환급대상자 확인을 거쳐 8월 초부터 지급 예정이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는 8월부터 신청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1544-8965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