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이변 '물폭탄'에 침수차 피해…차보험료 올릴까

노명현 2025. 7.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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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집중됐던 폭우로 인해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 규모는 296억원(자동차보험 판매사 12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휴가철 차량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겨울 폭설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손보사들의 차보험 수익성은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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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홍수로 차량 피해 296억 추산
차보험 손해율 추가 악화 불가피
보험료 인상 어려울듯…물가·서민경제 부담

기후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를 비롯한 대규모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다. 

차량 침수도 대표적인 폭우(홍수) 피해 중 하나다.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올해도 300억원 규모의 침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태풍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차량 피해 등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지가 관심이다. 의무보험인데다 침체된 서민 경제에 부담인 까닭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차보험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5일 만에 300억 피해…태풍 피해도 걱정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집중됐던 폭우로 인해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 규모는 296억원(자동차보험 판매사 12개 기준)으로 집계됐다. 단 5일 간 발생·(보험사에)신고된 피해 규모다.

과거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2년이다. 당시에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그 해 7~9월 동안 발생·신고된 차량 침수 피해액만 2147억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폭우로 인한 차량 피해도 적은 규모는 아니라는 게 손보업계 설명이다. 

특히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차량은 전체손해로 차량가액이 전부 손해로 잡히면서 손해 규모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크다. 여기에 그 동안 8~9월엔 태풍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손해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아직 태풍은 오지도 않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악화된 손해율…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듯

침수 차량 피해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올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화재, DB·KB·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평균 차보험 손해율은 82.7%로 전년 동기대비 2.9%포인트 상승(악화)했다.

일반적으로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휴가철 차량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겨울 폭설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손보사들의 차보험 수익성은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의 차보험 총 손익은 5891억원 흑자였는데, 이는 투자손익 흑자(5988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손익에선 97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를 반영하면 차 보험료를 올리는 게 보험사 입장에선 현실적이다. 다만 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새 정부에서 서민 경제를 중심으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전망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도 차보험에선 손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도 보험사들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차보험료를 인하했다"며 "하반기 차보험 손해율이 더 악화되면 차보험에선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현 수준의 손해율이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물가와 서민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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