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국회 ‘과잉 진압’은 유지

최정석 기자 2025. 7.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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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이날 조 청장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 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이에 국회 측이 조 청장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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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때도 내란죄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이날 조 청장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과잉 진압 혐의는 심판 대상에서 유지했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약 26분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과잉 진압),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 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은 헌법 재판인 탄핵 심판에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국회 측이 조 청장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대한 과잉 진압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계속 따질 예정이다. 다만 국회 측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측이) 증거를 빨리 제출하면, 그에 맞춰 의견을 내겠다”라고 했다.

조 청장 탄핵 심판 세 번쨰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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