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 건설 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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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건설 업체와 도급·하도급을 맺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지침을 전북자치도가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 업체가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에 참여하면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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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6개 분야 참여율 따라 최대 250% 허용
기부채납 통해 상한용적률 300%까지 확보 가능
2026년 3월 시행, 지역 업체 저조한 참여율 개선 목표
자문 거쳐 지침 확정…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 지역 건설 업체와 도급·하도급을 맺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지침을 전북자치도가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 업체가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에 참여하면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지침이 시행된 이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하는 아파트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비율 10% 이상은 용적률 5.1%, △전문건설업 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 (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 (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 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 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는 각 항목의 최대치로 6개 항목 합산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위해 시군 조례상 용적률 250%를 212.5%로 낮춰 기준용적률을 신설했다. 지침의 최대인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으면 250% 허용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도는 부지 일부의 기부채납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허용용적률과 달리 인센티브 수치가 6%를 넘을 경우 적용된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쳤다. 아파트 등 민간 건설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총사업비 4조 8,259억 원) 중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 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 건설 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과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의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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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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