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마약조직 신고 보상금 파격인상…“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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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마약조직 범죄 척결을 위해 신고·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보이스피싱·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론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특별검거보상금제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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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마약조직 범죄 척결을 위해 신고·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보이스피싱·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과 같은 조직성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만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내부자의 제보로 조직의 우두머리나 총책 등 간부급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경찰청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의 규모 및 (검거 공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신고·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론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특별검거보상금제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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