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LCC' 파라타항공, 이번주 1호기 도입…9월 중 이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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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영난으로 항공운송 면허를 반납했던 플라이강원이 '파라타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취항을 노리고 있다.
1호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9월 내 첫 비행기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항공 운항증명(AOC) 취득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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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A330-200 1호기 도입…9월 목표 운항 준비 중
23년 항공운송 면허반납 이후 2년간 주인 바뀌며 부침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아직…LCC 치열한 경쟁도 과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3년 경영난으로 항공운송 면허를 반납했던 플라이강원이 ‘파라타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취항을 노리고 있다. 1호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9월 내 첫 비행기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항공 운항증명(AOC) 취득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파라타항공의 전신은 2016년 설립한 플라이강원으로 그간 많은 부침을 겪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강원권 거점 항공사를 표방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포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 저조로 경영난에 빠졌다. 2023년 항공기 6기를 모두 반납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작년 6월 위닉스에 인수되며 사명을 바꿨다.
파라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특별감항증명 발급에 따라 1호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항증명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한다. 또한 파라타항공은 연초에 선발한 공채 1기 승무원 60여명의 교육을 이달 초 마치고 재취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 AOC 취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항공사의 최대주주 변경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재취득 사유에 해당한다. 즉, 운항증명이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원래 항공기를 운항하던 회사니 AOC 발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실제 운항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이미 8개가 난립하는 LCC 시장에서 어려운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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